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게 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게
되며 전기 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본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단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후 상대 전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인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에 따라 특가법상
뺑소니 여부가 정해지게 되며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상해를 알고도 고의를 가지고 도주를 했어야 처벌이 됩니다.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