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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7.13

전기 자전거가 제 발을 밟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것도 뺑소니 인가요?

한강을 뛰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쉬려고 물을 먹고 있었는데 전기자전거 한대가 쏜살같이 빠르게 질주하면서 제 발을 밟고 무릅을 치고 갔는데 무릅에서 피가나고 발등이 퉁퉁부어서 회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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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게 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게

    되며 전기 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본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단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후 상대 전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인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에 따라 특가법상

    뺑소니 여부가 정해지게 되며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상해를 알고도 고의를 가지고 도주를 했어야 처벌이 됩니다.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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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로 들어가기에 뺑소니로 들어갈수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사고접수를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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