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에 있어서 예외 조항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물거래 등의 승인을 얻은 등록 업체는 그 선물 거래나 마진 거래
등을 할 수 있고 이는 도박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거래, 즉 암호화폐의 시세의 등락에 따라 그 이익이나 손실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를 홍보하는 것도 도박장 개설죄의 방조 내지 공범이 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SNS 상의 모든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인 적발이나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수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