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재정거래 알바는 불법인가요??
네이버 밴드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재정거래 알바를 구하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
재정거래 알바는 불법인것인가요?
불법이라면 구인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야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예외 조항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물거래 등의 승인을 얻은 등록 업체는 그 선물 거래나 마진 거래
등을 할 수 있고 이는 도박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거래, 즉 암호화폐의 시세의 등락에 따라 그 이익이나 손실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를 홍보하는 것도 도박장 개설죄의 방조 내지 공범이 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SNS 상의 모든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인 적발이나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수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딱히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재정거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나 환치기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암호화폐와 관련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재정이 되면 재정거래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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