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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물총새94
고마운물총새9420.08.08

비트코인 재정거래 알바는 불법인가요??

네이버 밴드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재정거래 알바를 구하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

재정거래 알바는 불법인것인가요?

불법이라면 구인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야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에 있어서 예외 조항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물거래 등의 승인을 얻은 등록 업체는 그 선물 거래나 마진 거래

    등을 할 수 있고 이는 도박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거래, 즉 암호화폐의 시세의 등락에 따라 그 이익이나 손실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를 홍보하는 것도 도박장 개설죄의 방조 내지 공범이 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SNS 상의 모든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인 적발이나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수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딱히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재정거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나 환치기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암호화폐와 관련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재정이 되면 재정거래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