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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양141
고운양14123.08.05

마트 카트알바 중 사고에 알바생이 배상할 수도 있나요?

마트에서 지하주차장 카트를 위로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3일째 카트를 올리던 중 사람이 많아 마트에 카트가 없어서 팀장의 지시대로 지하2층을 맡고 한명이 1층에서 받기로 하였는데 많이 바쁘던 때 위에서 카트를 받는 사람이 말도 없이 사라졌고 무전기 소통이 안되어 고객이 카트사이에 끼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명이 뛰어 올라갔는데도 위에 카트가 누적되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다치시진 않았는데 아이도 있었어서 걱정됩니다. 제가 무빙워크 비상정지를 눌렀지만 사고는 일어나서 저한테도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일단 일용직이었어서 재직증명서를 뽑기위해 원래 하루치 근무계약서를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근무계약서로 바꾸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여서 회사가 저희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객이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날 근무지에 경찰도 와서 형사로 가거나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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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카드를 받는 사람과 질문자님이 직접적인 책임자로 민,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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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직원과 그 마트가 연대하여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마트 측에 배상한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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