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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기러기138
고마운기러기13821.05.08

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 카트 사고에 대해

제가 사용하던 카트를 잠시 세워뒀는데

다른 사람이 카트를 몰고 가다가

제 카트를 쳐서

그 카트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했다면

그때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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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트 충돌로 인한 부상이 있는 경우 충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른 카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쪽으로 치워둔 경우 과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통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둔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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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워 둔 상황, 카트를 칠 때의 상황, 다치게 된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지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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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세워둔 카트를 타인의 과실로 타인의 카트로 쳐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분의 카트를 친 타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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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카드의 적치 상황에서 과실은 없는지, 타인이 카트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과실이 더 큰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주된 책임 이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은 카트를 직접적으로 충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크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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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를 쳐서 사고를 유발한 자가 주된 책임을 지나, 카드를 세워두고 방치한 질문자님 역시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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