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는데 너무 어려워 질문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정규직(주40시간) 서비스업에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 퇴사 후 1달 휴식하고 3개월 단기 알바 중입니다(파트타임 주 20시간)
단기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은 안할듯 한데 이 상황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두 직장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주 5일제 1년 6개월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됨
이전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한 것은 의미가 없고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일액이 1/2로 감액되어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