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량감소로 무급휴가 보상관련
용역업체소속으로 야간전담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물량감소로 용역업체와 계약끝나고 본사소속으로
이전되었고
본사소속으로 첫출근날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휴가 해야되서 근로계약서 안쓰고(4재보험은 가입됏습니다) 다음 출근때 작성하자했고 무급휴가 동의서만쓰고나서부터
3주동안 더 쉬면서 출근 기다리고잇는데
이제와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왓습니다
3주동안 일도 못하고 기다렷는데 회사측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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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계약관계, 고지받은 내용 등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다가 결국엔 퇴사처리라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요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