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님의 선택과 판단에 의하셔야 합니다만,
님의 경우 자금사정이 급하시면 당연히 가격을 낮추어서 급매로 정리하셔야 하고요.
투자용으로 갖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임대차를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인상되는 내년도까지는 부동산경기의 침체ㆍ하락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게 중론인거 같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일시적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이점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