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가진 현재의 재산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야지 재산분할이 가능해지며, 한편 각 당사자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을 했는지가 중점이되어 기여도를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쌍방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