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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3.05.07

55세 이후 퇴직자 바로 퇴직금 수령?

퇴직을 하게 되면 개인은 IRP를 개설하고 퇴직금은 본인 IRP 계좌로 입금이 되지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예외라고 하는데, 55세 이후 퇴직자로 바로 전체 퇴직금을 전체 수령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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