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게 되면 개인은 IRP를 개설하고 퇴직금은 본인 IRP 계좌로 입금이 되지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예외라고 하는데, 55세 이후 퇴직자로 바로 전체 퇴직금을 전체 수령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퇴직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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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평소 월급을 받던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아도 되므로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일반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