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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6

퇴직금 수령 60세 이상도 개인 IRP 개설해야되는지요?

이번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수령해야되는데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IRP 가입없이 바로 통장으로 수령 가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 담당자는 일단 무조건 개인 IRP를 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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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의2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사유에 따르면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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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irp 통장이 아닌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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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5세 이상일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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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55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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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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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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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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