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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살짝쿵확신에찬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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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전 회사의 기납부금액을 현 회사의 기납부금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전 회사와 현회사를 통해 각각 2번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자진 반납?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잘못 환급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바로잡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경우에는 본세 외에도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제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최종 정산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