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넘은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저희 엄마에게 돈을 꿔가고 잠적한 친구분을 찾게 되어 조언을 구합니다.
사건은 1994년 저희 어머님이 친구A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셨고 친구B에게도 14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친구A,B와 저희 엄마 이렇게 3자 대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친구B가 친구A의 부탁으로 저희 어머님께 돈을 대신 빌린거였고 친구B는 나는 채무 의무가 없으니 A에게 돈을 받으라고 하셨고 이걸 A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둘다 차용증은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후 친구A분께 월마다 빌린 돈의 이자를 받으셨고 몇년 뒤 이후 친구A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주소를 찾아내 만나기도 했고 다시 약소하지만 몇십만원씩 갚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채무도 많으셨던 분인데 저희 엄마의 친한 친구분이라 집에서 쫒겨났을때도 저희집에서
몇달간 숙식도 제공해드렸습니다... 이후 다시 잠적을 감춰 이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핸드폰에 그분 카카오톡 프로필이 뜬걸 보고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연락을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다른 빛도 보여주며 자기는 능력이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교회도 다니고 강아지도 키우고 일본여행도 다닌는거 같던데 저희 엄마 고생 시켜놓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열불이 납니다.
저 금액을 모두 받겠다는게 아닙니다. 몇십년간 저희 어머님을 고생하게 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현재 그분 직장위치와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고 차용증과 과거 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 문제는 소멸시효가 훨씬 넘었다는건데요...
과거에 어머님이 어떤 법적 절차(ex. 소송, 내용증명 등)를 남겨 좋은 상태가 아니여서 그분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니 현재 그분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면 민사사송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도 어차피 승소 확률이 없다면 이게 맞나 싶네요.
질문2) 문자 내용상 미안하다고 기달려달라고 하는 내용을 앞으로 돈을 값는 다는 내용의 증거가 될까요? 소멸시효란게 마지막으로 돈을 값기로 한 그날부터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
10만원이라도 현재 받아내면 앞으로 다시 10년간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아 소송진행의 실익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 문자 내용상 미안하다고 기달려달라고 하는 내용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채무를 승인한다면 시효가 중단되며, 그 시점으로부터 10년간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를 한다면 전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문자내용상 기달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채무변제에 관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고, 또 10만원을 받으신다면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렵고, 소송도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라면 그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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