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서 단감직으로 근무중인데
얼마전 설립기념일이라 전 직원 유급휴일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근무라 별도의 수당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인사팀에 문의하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 유급휴일인데 왜
단감직은 대상이 안되냐고 다시 문의하니 법에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직은 설립기념일 유급휴무는 법에 있나고 문의하니 대답을 주지 않네요.
단감직은 설립기념일도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설립기념일에 휴무일 경우에 일반직과 동일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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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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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여도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설립기념일 유급휴일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