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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의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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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를 제외한 타인간의 계좌이체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요즘 가족끼리의 계좌이체 이외에도 당근 / 중고거래를 통한 계좌이체나, 모임에서의 결제 후 송금이 잦은데, 이것 때문에 추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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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모임에서의 결제를 위해 송금하는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근거래나 중고거래를 통한 계좌이체는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별다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무 이유없이 큰 돈을 송금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행위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는 그 목적에 따라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닌 자금 관리 목적상 서로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