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고속 도로에서는 후진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될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