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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고속도로. IC에서 후진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의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였을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IC에서 후진으로 옆 주행을 하는 승용차량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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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4.21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후진차량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황이 있을 수 있는데 후진 차량의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주행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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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고속 도로에서는 후진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될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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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추돌한 차량이 상대방의 차량의 후진을 미리 인지할수 있었거나, 인지하고도 만연히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부 과실 10% 정도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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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옆 차량이(피해차량)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고 작성자님의 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주행차량들의 주행을 방해할 정도였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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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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