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17시까지 알바합니다
원래 주6일하기로하고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은 못하겠다 말하고 주5일만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시간계산해서 주는데
주휴수당은 안주네요
공장이고 알바생들도 많고 알바생들다 최저시급 시간으로 계산해서 다른거 없이 딱 시간만큼만 준다네요
무슨서류에 계좌랑 이름을 적긴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인지 모르겠어요 따로 서류를 주지도 않았고요
하루 9시간 일하는데 8시간 넘어도 그냥 최저시급으로 시간을 쳐서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루8시간 넘으면 최저시급에서 1.5배로 계산하는거 맞나요?
서류에 주6일인데 5일만했다고 주휴수당을 안줄수도 있나요?
서류에 연차 퇴직금 없다고 적혀 있다면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