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화가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욕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녹음을 하고나 영상을 찍게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민원인이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