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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돌이210
자비로운호돌이21022.01.18

코로나로 인한 해외전시회 참가 취소시 대금지불 여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중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2022년 3/10~12일)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1) 최초 중국인원 + 중국 현지인원 조달로 전시회 진행할 계획 (*한국인 비자발급은 어려워 참가불가)

2) 최초 계약금 000만원 납부 이후 기타 임차료, 장치비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안내 받음

3) 회사 내 중국인원 퇴사로 인하여 중국 전시회 참가 어려움 (*한국인원은 참가 불가)

4) 전시회측에서는 참가취소로 계약금 환불 불가는 둘째치고 임대로/장치비 추가에 대한 납부까지 청구함

밑에는 협약서의 일부분이며,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Q1) 이 협약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Q2) 1번 항목에서 계약금만 납부하고 부스비 등은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는 부스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아래에서 2번째 항목 (빨간색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회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우리 측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주최사에도 책임이 있는지?

Q3)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지고,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입국조차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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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일응 효력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예정(위약금)으로 주최측은 귀사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위약금이 과다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이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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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약서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사인간의 분쟁은 계약서내용대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해당 상황에 대하여 계약과정에서 별도 주장했다는 사정이라도 있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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