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중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2022년 3/10~12일)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1) 최초 중국인원 + 중국 현지인원 조달로 전시회 진행할 계획 (*한국인 비자발급은 어려워 참가불가)
2) 최초 계약금 000만원 납부 이후 기타 임차료, 장치비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안내 받음
3) 회사 내 중국인원 퇴사로 인하여 중국 전시회 참가 어려움 (*한국인원은 참가 불가)
4) 전시회측에서는 참가취소로 계약금 환불 불가는 둘째치고 임대로/장치비 추가에 대한 납부까지 청구함
밑에는 협약서의 일부분이며,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Q1) 이 협약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Q2) 1번 항목에서 계약금만 납부하고 부스비 등은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는 부스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아래에서 2번째 항목 (빨간색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회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우리 측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주최사에도 책임이 있는지?
Q3)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지고,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입국조차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