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기관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사대행사 모집공고 (협상에 의한계약)을 냈습니다.
2.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협상 중 또는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이번에 코로나19가 위중하여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1.이 상황에서 A업체가 법률적으로 저희 기관에 소송할 수 있는지?
Q2. A업체 주장은 이번 협상이 취소 될 시 차년도 모집 시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권환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맞는지?
유사한 사례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