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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벌새252
밝은벌새25223.12.27

해고통보후 사직서 요구한 뒤 안쓰니까 출근요청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며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불러서 일이 안맞다며 해고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저는 제출할 수없다고했고 급여를 빨리 달라고했어요. 입사 처리도 안됬다고 그러길래 어이가없었습니다.어쨌든 급여를 달라고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불러서 가불신청서를 쓰고가라고 했고 퇴사했는데 왜 가불신청서를 써야하냐고해도 묻는말에 대답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날도 사직서 써달라고했지만 쓸 수 없다고하고 하는 수 없이 가불신청서라도 쓰고 왔어요. 다음날 진정서를 썼고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었어요. 급여 얘기를 했더니 노동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고 급여를 27일처리해줄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쓰라고했고 다음날에는 권고사직으로 바꾸더군요.

화가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했고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쓰면안된다고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갑자기 돌변 회사 인사 담당자가 그러면 출근을 하라고합니다. 사람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단을 시켰더니 전화가 계속오고 카톡을 보내서 무단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하면서 출근을 하라고합니다. 이경우에는 출근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지어 확인해보니 지금 4대보험도 가입되있어요.

그만두라고했을 때는 4대보험가입도 입사처리도 안되어있었어요.

다른 회사도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상담이 잘 안되서 풀리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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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해고를 철회한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이 될 것입니다. 출근 안해도 되지만 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라는 의도로 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에 진정성이 없음을 노동위원회에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