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한 사실(해고의 통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메시지, 녹취)가 있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 통보이고, 귀하는 사직서를 억지로 쓸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쓰면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로 퇴직”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나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자로 “사직서 안 쓸 거면 출근하라” 한 것은 회사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