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에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 사직서를 쓰라해서 안쓴다고 했는데 집왔더니 문자로 안쓸거면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가면 직원들이 어떻게 대할지 보여서 안가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통지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이고,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한 후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요구이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고 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지만, 어차피 계속 다닐 의사가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실거라면 사직서를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직장에서 일한 기간까지 고려해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를 당했으므로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당했으므로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한 사실(해고의 통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메시지, 녹취)가 있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 통보이고, 귀하는 사직서를 억지로 쓸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쓰면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로 퇴직”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나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자로 “사직서 안 쓸 거면 출근하라” 한 것은 회사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