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막무가내 나오라는 갑
11월에 퇴사통보를 했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2월26일 공고를 올려줬어요.
그러다 사람 구했다고 3월2일 토요일 들엇는데
금일. 출근하니 마음에 안든다고 일단 내일은 오기로 했으니 인수인계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출근안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저는 퇴사 의사를 마지막까지 밝혔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통보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장이 막무가내로 나오라고 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여러번 밝혔다면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인순인계를 해야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인수인계를 해주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충분하누기간을 두고 하였다면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수리되었다면 굳이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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