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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귀뚜라미20
신랄한귀뚜라미2024.03.04

퇴사 통보 후 막무가내 나오라는 갑

11월에 퇴사통보를 했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2월26일 공고를 올려줬어요.


그러다 사람 구했다고 3월2일 토요일 들엇는데

금일. 출근하니 마음에 안든다고 일단 내일은 오기로 했으니 인수인계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출근안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저는 퇴사 의사를 마지막까지 밝혔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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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통보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장이 막무가내로 나오라고 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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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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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여러번 밝혔다면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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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인순인계를 해야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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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인수인계를 해주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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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충분하누기간을 두고 하였다면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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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수리되었다면 굳이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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