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전동스쿠터 보행자 사고 신고및 보험청구 방법
오늘 시장 내에서 전동스쿠터가 저를 치고 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나이든 어르신이고 저는 제 앞을 지나가는 강아지와 아주머니를 피하려고 뒤로 한발짝 가자마자 전동스쿠터가 그대로 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계속 불렀지만 제가 잘못한거라고 오히려 뭐라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지인이 쫒아갔지만 못잡음) 경찰신고했고 오셨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보험청구 말고는 현실적으론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보험사에 연락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복숭아뼈부커 종아리 정강이까지 상처나 나서 시큰거리고 거동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치료비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할 것이며 실비 보험등이 있을 경우 실비 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 전동 스쿠터 측에서 적용 가능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따져 보아야 하나
그러치 않다면 결국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
사고내용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상대방측 과실이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우선은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을 가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려면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