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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박쥐132
색다른박쥐13224.03.19

오피스텔 월세 계약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퇴실하려면 몇 달 전 통보해야 하나요?

최초 오피스텔 1년 계약후 40개월 동안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는데,,

퇴실을 3개월전에 통보하면 3개월후 임차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럼 3개월동안은 월 임차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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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차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은 월 임차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임차인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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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해당 3개월간 계약효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월임차료는 기존대로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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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후 퇴거통보시 3개월이 지난 시점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더 일찍 퇴거를 희망하시거나, 3개월치 월세를 절약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복비 지불하여 계약을 체결시키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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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뒤에 효력 발생하는것 맞고

    3개월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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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가 언제인지 보시고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갔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돈이 있어야 내줄수 있으니 다음집얻는거는 집나가는거 봐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사시는 동안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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