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셔서
매달 대략 평균 200만원 정도
총 2년 7개월간 빌리셔서
총 6천만원 상당을 저에게 빌리셨습니다.
입금내역 모두 존재하며 상세히 총 얼만지는 제가 알고 있지만 편의상 월 200, 총 6천만원으로 적었는데요.
이제 빌려드린 돈을 상환 받으려고 하는데
혹여나 증여세가 마음에 걸려
차용증을 적어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달마다 돈을 빌려드렸을 경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이자는 무이자로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전체 차입액과 입금한 내역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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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린 6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1장 작성하셔서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2)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