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장해주는 건가요??
형사재판 진행중일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서, 증거자료,엄벌탄원서까지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증거자료,반성문 등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피해자는요??
방어하기 위해서 피고인은 거짓말해도 괜찮다면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처벌받고...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증인신문 할 때, 기억은 하고 있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같으면 대답안해도 되나요??
혹은 변호사님 말고, 피고인 질문에만 대답하기 싫다고 해도 되나요??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끼쳐서요
검사님은 피고인이나 피고측 증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민사 모두 고소장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도 하는 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