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8.14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장하는 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장해주는 건가요??

형사재판 진행중일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서, 증거자료,엄벌탄원서까지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증거자료,반성문 등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피해자는요??

방어하기 위해서 피고인은 거짓말해도 괜찮다면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처벌받고...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증인신문 할 때, 기억은 하고 있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같으면 대답안해도 되나요??

혹은 변호사님 말고, 피고인 질문에만 대답하기 싫다고 해도 되나요??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끼쳐서요

검사님은 피고인이나 피고측 증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민사 모두 고소장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도 하는 거 맞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강력 범죄의 증가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문제도 많으며 이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제도 등을 개선 보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