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낸 처벌요청 탄원서를 피고인측 국선변호사가 재판 며칠 압두고 볼수 있나요? 봐서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방어책으로 다른답을 할까봐 염려되네요 물론 있었던 사실만을 썼지만 너무도 교활한 사람이라 처벌 탄원서를 내도 문제가 없나 걱정되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 된 경우라면 이를 열람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궃제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람신청을 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담당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고인이 열람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견서에 불안감 등으로 악용을 이유로 하여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거절되기도 하며, 판사님 허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기록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증거기록을 일괄적으로 열람등사하며
이후 재판진행과정에서는 특별히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증인신문조서 등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열람등사를 하게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경우 일일이 열람등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탄원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탄원서 내용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가급적 기재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