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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3.04.15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 합니까.

가끔 여러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보다 가해가를 더 보호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기사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 인원위원회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가해를 한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얼굴 공개는 물론 다른것도 해야 하는게 맞는게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법률적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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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얼굴은 개인정보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