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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2

보험 회사는 왜 4대보험을 안해줄까요?

보험회사는 왜 4대보험을 안해줄까요? 세금은 띠어 가면서 ... 결국에는 일 안하는 사람을 자기들 맘데로 쳐내기 위해서 아닌가요?

왜 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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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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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회사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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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1.7.1.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로서 월 보수액이 80만원(2022년 기준)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 또한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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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 대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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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밥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에는 보험설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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