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는 왜 4대보험을 안해줄까요?
보험회사는 왜 4대보험을 안해줄까요? 세금은 띠어 가면서 ... 결국에는 일 안하는 사람을 자기들 맘데로 쳐내기 위해서 아닌가요?
왜 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회사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1.7.1.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로서 월 보수액이 80만원(2022년 기준)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 또한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 대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밥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에는 보험설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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