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 신청중, 질문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전세금 반환 신청중입니다.
현 상황부터 나열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이 3월에 만료되었습니다.
2. 11월에 계약서의 기재된 집주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송달이 형제자매로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이 송달이 되어서 공시송달 없이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3.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고, HUG로 접수를 시도했는데, 서류부족으로 보완 제출을 종용받았습니다.
4. 이유는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내용증명이 도달될 당시 집에 없었을 것이다.(이미 잡혔기 때문) 때문에, 집주인의 지장이 날인 전세계약 종료확인서와 수용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등이 폐문부재로 수취거절되었다면 공시송달 등으로 주소보정을 통해 집주인이 교도소의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텐데, 형제자매가 이를 수령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데도 HUG측은 2개월 이전에 교도소 등으로 내용증명이나 공시동달이 되지 않아서,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을 희망하였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으나, 빠른 해결을 위해 방법이 필요합니다.
1. 집주인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구치소나 교도소를 가서 지인등록부터 시도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인등록을 거부하거나, 접견신청등을 거부하여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종료확인서 및 수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를 대동하여 만나거나, 서류등기 등)
2. HUG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 밖에 방법이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용증명을 새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추가로 걸리니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 다른방법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최대 6월 14일까지라고 안내 받았습니다..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ㅠ
왜 이렇게까지 늦어졌냐고 답답하실 수 있겠으나,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많은양의 빚을 감당하기 매우 힘든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걸 확인한 만큼 최대한 집중해서 방법을 찾고 이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임료나 상담료를 내고서라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