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 잡혔을때 경찰이 경고후 가면 입건안되나요?
경찰이 현행범으로 잡았는데 그냥 이름 학교 전화번호만 받고 다음에 한번더 걸리면 학교에 바로말한다 하고 그냥 웃어넘기시며 가셨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사연락 올 수 있나요? 아니면 경고조치후 끝나는건가요? 참고로 진술서작성하라는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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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고로 끝났다면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경우라면 당장 문제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두었다면 추후에라도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으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여 조사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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