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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새117
영리한박새11724.01.21

현행법으로 잡혔을때 경찰이 경고후 가면 입건안되나요?

경찰이 현행범으로 잡았는데 그냥 이름 학교 전화번호만 받고 다음에 한번더 걸리면 학교에 바로말한다 하고 그냥 웃어넘기시며 가셨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사연락 올 수 있나요? 아니면 경고조치후 끝나는건가요? 참고로 진술서작성하라는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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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고로 끝났다면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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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당장 문제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두었다면 추후에라도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으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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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여 조사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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