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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독227
호화로운불독22723.10.20

한 달 단위의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신규 직원 채용 시 1달 단위로 근로 계약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한 달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여 매달 연장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더 이상 계약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채용공고를 정규직 채용으로 올려놓고 이처럼 한 달 단위로 연장하여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정규직으로 채용 전 수습기간 (3개월 또는 6개월)을 가진 후 회사가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없어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수습 계약을 해지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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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단위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고 허위채용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종료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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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채용공고에도 계약직으로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규직 채용을 해놓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허위 채용공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만료후 정규직 전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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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초부터 3~6개월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 미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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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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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공고를 하고 한달의 계약기간을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1달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내야 합니다.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채용 전환으로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시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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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게 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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