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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01

연차 및 연차를 사용안할시 보상은요??

휴가철이라 연차사용이 많아질거 같은데요

연차도 법적으로 몇일이라고 정해져있는건가요??아니면 회사내규에 의해서 몇일 정해져 있는건가요???그라고 연차를 안쓰면 공무원같은경우는 연가보상비를 받는거 같은데

일반회사도 법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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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1년 내에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며 이것은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 25개)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차 사용촉진제도 를 제대로 운영할 경우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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