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계약관련 비용 문제가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작년에 2년 계약하였고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처음부터 햄스터를 키우고 있어 부동산에 햄드터가 있다고 알렸었고 지금 현재 집은 계약서상 애완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있지만 햄스터 정도는 괜찮다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여름 집주인이 에어컨을 수리하러 오셔서 햄스터가 있는걸 아셨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는 하셨지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던중 일주일전 갑자기 옆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다 들켰으니 소독을 해야한다고 저도 애완동물을 키우고있으니 방을 빼라고 하십니다.
저는 되게 억을한 상황인데 오로지 100%저한테만 잘못이 있는건가요?
추가적인 청소비 같은 조항은 계약서상에 없어요 그냥 애완동물 사육금지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청소비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이니하고도 괜찮다고 동의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한 입증자료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워 퇴거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러나 따로 특약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별도의 해지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