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걸로 봅니다.
이는 월차임과 계약기간등이 포함되고요.
바꿔 말하면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본인들 사정으로 퇴거를 요청하는건데
임차인이 거절하면 당연히 일방퇴거를 시키는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합의사항이며 질문자분도 퇴거를 생각하고 계셨으면
임대인에게 지금까지 초과로 받은 월차임 합산금액 + 이사비용 + 복비등 계산하여 요청해보시고
금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쭉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