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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0.30

임대차계약 재계약 후 집주인이 사정 있다고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재계약 후 집주인이 사정 있다고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번 11월에 월세 계약이 끝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두 달전 시기가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합의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묵시적 기간이 지난 후에 월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떨떠름하나 받아들이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인데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버티면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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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걸로 봅니다.

    이는 월차임과 계약기간등이 포함되고요.

    바꿔 말하면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본인들 사정으로 퇴거를 요청하는건데

    임차인이 거절하면 당연히 일방퇴거를 시키는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합의사항이며 질문자분도 퇴거를 생각하고 계셨으면

    임대인에게 지금까지 초과로 받은 월차임 합산금액 + 이사비용 + 복비등 계산하여 요청해보시고

    금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쭉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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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제게약 요청을 수용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현재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며 임차인은 이번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후 갱신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로서 이사비,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이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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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못나가겠다고 말씀은 드려보세요

    이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론 할수없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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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계약이 연장되는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으며 통보한 날부터 3개울 후에 계약이 해지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를 거부할수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재계약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재계약한 조건은 기존 계약과 다르므로 묵시적 갱신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해지조항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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