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23.10.30

임대차계약 재계약 후 집주인이 사정 있다고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재계약 후 집주인이 사정 있다고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번 11월에 월세 계약이 끝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두 달전 시기가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합의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묵시적 기간이 지난 후에 월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떨떠름하나 받아들이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인데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버티면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