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 주휴,야간,휴게시간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피시방 아르바이트중이고 개인 사정으로 3개월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급은 10030원인데 수습기간 3개월로 9030원 기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평일5일은 오전1,오후1,야간1명 운영이고 주말에는 오전1,점심1,오후1,야간2 총 5명이서 근무합니다. 사장님도 매일 출근하시고요. 저는 주말 야간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이틀 근무중입니다
단시간이라도 근무하면 상시근무자 수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이 때 주휴수당,야간수당,휴게시간 수당 등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해준 휴게시간 없고, 주휴수당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 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 제공 시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에 회사에 위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주말만 5인이 근무하고 평일은 5인미만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