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시방 알바를 하구 있고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하루 8시간,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주7일 일하고, 그 다음주는 주6일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격주제로 일하고 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5인이하는 근로시간 +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격주제라 헤갈리네요;;
지급방식은 월급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가 근무패턴에 해당하는 바,
(56+48)*365/14/12=226시간
8*4.345=35
261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사업장이라면,(40+8+12×1.5)×4.345×9,620= 2,758,72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는 48시간, 한주는 56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