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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사마귀107
매너있는사마귀10723.03.12

주7일 격주 8시간 피시방 알바 급여계산법 어떻게 하는건가요?

우선 피시방 알바를 하구 있고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하루 8시간,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주7일 일하고, 그 다음주는 주6일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격주제로 일하고 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5인이하는 근로시간 +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격주제라 헤갈리네요;;

지급방식은 월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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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가 근무패턴에 해당하는 바,

    (56+48)*365/14/12=226시간

    8*4.345=35

    261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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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사업장이라면,(40+8+12×1.5)×4.345×9,620= 2,758,72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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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는 48시간, 한주는 56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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