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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23.12.28

임대 상가임차인이 계속 다음 계약 여부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기간이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미리 다음 차임 인상과 재계약 여부

문자로 보냈고 그 때 몇 번 답이 오고 나서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 최근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속 읽기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너무 애를 먹었는데

의도적으로 회신을 주지 않는데..

재계약 협의 조정 의사가 없다고 알겠으니

새 임대를 놓을 거고

기한까지 정리해 달라

최후통보를 해도 될까요

계속 연락을 무시하면 어찌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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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입니다.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위 기간내 갱신거절통지를 하시고, 위 기간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보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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