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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07

계약 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월세 계약이 이번 달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지나서 끝났습니다. 재계약을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연락을 와야 되는데 그냥 연락도 없이 계속 지내고 있는데 이게 암묵적 연장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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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 만기시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이나 갱신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고,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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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계속 거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일단 2년의 기간동안 동일한 조검으로 그대로 사실 수 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하게 되면 퇴거하기 3개월 전까지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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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체결 되었습니다. 계약의 조건은 직전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며 기간만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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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즉 자동갱신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료일기준 6개월~2개월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표현이 없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연장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종료를 원하는 3개월전 의사표현 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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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계약기긴내라도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이므로 이후 만기시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추가2년 더 거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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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의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전에 미리 계약갱신 또는 거절 의사를 전달" 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암묵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하였다고 간주하게 되며 이를 " 묵시적갱신" 이라고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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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때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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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여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말없이 이전 계약했던 그대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사전적 정의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번에 재계약 하실때에는 이 사항을 준수하여 미리 말씀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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