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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구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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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아버지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조회해보니 1금융권 은행계좌에 350만원이 타 1금융권 카드사에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채무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되고 압류한 카드사 포함해서 모두 1금융권이고 총 4 곳의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자산은 압류된 예금 계좌까지 합치면 1080만원 정도 되는데 장례비가 10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지대까지 하면 몇십만원 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1금융권 압류 계좌만 제하면 자산이 없어져서 갚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이 압류된 계좌를 빼고 임의청산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이 압류 계좌를 포함해서 임의청산을 해줘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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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정승인을 할 때는 압류된 계좌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압류된 계좌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목록과 함께 청산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의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가 끝나면,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