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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개구리264
자비로운개구리26422.02.25

7개월근무하고 퇴사시 DC형퇴직연금 받을 수있나요?

계약만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정회할때 퇴직금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말 바뀌는 사람이라...

이럴경우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은행가서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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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이 됩니다.(근로복지과-5109,2014.12.3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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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했음에도 퇴직연금을 불입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 불입 및 퇴사처리한 이후에 은행에서 IRP 계좌를 직접 개설한 후 퇴직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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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7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 적립된 부담금은 다시 회사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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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개월 근무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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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말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규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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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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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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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심이 크시겠지만 계속하여 1년 근무를 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가 구두로 약속한 퇴직급 지급 약정은 명칭은 퇴직금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위로금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급 의무에 관해서 입증을 못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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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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