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데 저는 퇴직연금이 들어있엇 퇴직연금 DC를 들어놨는데 정년퇴직안하더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을 해야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퇴직을 하시면 개인이 가입한 irp계좌로 퇴직연금액이 입금됩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다가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일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퇴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다만 연금 개시에 대한 부분이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입금된 부담금은 이미 확보된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안하더라도 1년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