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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7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거같은데 나갈때 퇴직연금은 받을수있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데 저는 퇴직연금이 들어있엇 퇴직연금 DC를 들어놨는데 정년퇴직안하더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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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을 해야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퇴직을 하시면 개인이 가입한 irp계좌로 퇴직연금액이 입금됩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다가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일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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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데 저는 퇴직연금이 들어있엇 퇴직연금 DC를 들어놨는데 정년퇴직안하더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퇴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다만 연금 개시에 대한 부분이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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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입금된 부담금은 이미 확보된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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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안하더라도 1년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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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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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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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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