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및 인정부분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전직장은 괴로힘으로 9/4일 퇴사를 하였고,
전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이되어서
10/27일 인사위원회가
열릴예정이고(노동청에 접수된상태),
현재 10/13일부터 입사하여
입사한지 약 7일 정도 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무직중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일된 회사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챗지피티에는 1달이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하다고 뜨던데)
퇴사하여야 하는 최대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예를들어 1개월이내, 2주이내 등)
만약에 1개월 이내라면
10/13일에 입사하였으니
11/13일 까지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