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근무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근무 시 고용관계 및 비용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에 거주하는 현지인과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자국 내 내국인 고용시는 4대 보험등의 의무 및 여러 노무법에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법은 속지주의 원칙이기에 외국에 거주하는 분과 리모트로 근무하면 모두 해당사항(4대 보험, 최저임금 등)이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외국에 저희가 비용을 지급할 때 비용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용역계약서만 작성하고 그분의 경우 별도 원천세 혹은 사업소득세등 안내도 되는것이 맞을까요? 아님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통 국내 거주 외노자 케이스 밖에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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