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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2.11.22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대응해야 하나요?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원룸 화장실에 물이 샙니다.

이렇경우 아랫집 주인인 임대인이 대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대응해야 되나요?

저는 임대인이라 열심히 대응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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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발생은 임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시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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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으로 누가 대응해야 한다 이런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의 경우 주택임차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보수 유지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나서서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보수가 늦어질 경우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한 계약해지등을 진행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우선 윗집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이러한 누수 상황을 통보하고 누수 원인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이 가려지고, 빠른 수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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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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