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으로 누가 대응해야 한다 이런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의 경우 주택임차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보수 유지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나서서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보수가 늦어질 경우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한 계약해지등을 진행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우선 윗집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이러한 누수 상황을 통보하고 누수 원인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이 가려지고, 빠른 수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