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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8

비상장 주식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은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상장 주식과 똑같으 세금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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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이 발생하며,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며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11%, 중소기업 외 주식인 경우 22%, 대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이하에는 22%,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는 27.5%,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인 경우에는 33%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상반기 양도분(01.01.~06.30.)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분(07.01.~12.31.)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사고 파시면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셨을 경우, 상반기 하반기 각각 2월과 8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주식 처음에 취득하셨을 때의 증빙과 주식을 파실 때의 계약서 등의 증빙을 바탕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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