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이 발생하며,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며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11%, 중소기업 외 주식인 경우 22%, 대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이하에는 22%,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는 27.5%,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인 경우에는 33%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