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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도요255
대찬도요25521.02.03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가정사 때문에 아버지와 어렸을때 헤어져가지고 18년정도 떨어져서 연락한번 없이 지내다가

4월에 돌아가신걸 뒤늦게서야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사망사실을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뒤에 이제 아버지의 카드빚이 저에게 오게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한정승인을 하지않고 그 금액을 갚지 않는다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될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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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상속되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면 질문자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률가를 통한 대행수수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무실마다 책정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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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속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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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친의 채무도 상속하게 되어서 님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시 비용은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청구인 수 x 우편료 x 6)를 법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가시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으니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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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채무만이 있다면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 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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