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량수리후 30분후에
높낮이 맞춰주는 부품이 빠져서
탑차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떄 정비소에 전화 했더니 위험한상황이냐 물었더니
계속 운전하시면 위험하시니 다시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과정에서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비소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인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