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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낙타207
총명한낙타20722.08.12

차량수리후 사고발생시 수리점에 책임물을수 있나요?

탑차량수리후 30분후에

높낮이 맞춰주는 부품이 빠져서

탑차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떄 정비소에 전화 했더니 위험한상황이냐 물었더니

계속 운전하시면 위험하시니 다시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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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과정에서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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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비소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인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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