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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후루티154
활달한후루티15423.10.13

아파트 단지 내 공터(금연구역)에서 발생한 흡연자 옆 친구의 횡포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요, 오늘 아침 9시 30분 경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운동하러 나갔어요.

공터 구석에서 경비 아저씨가 담배를 피면서 어떤 아저씨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바퀴 돌고 나서도 계속 담배를 피시길래, 담배 연기가 불편해서,

"죄송하지만 담배 불 좀 꺼주시겠어요?"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어르신이 고생하시고 담배를 피면 모른척해야지 어디다 대고 끄라 그래?"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여기 금연구역이고요, 운동하는 곳이에요." "왜 반말이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반말할 수 있다, 그냥 하던 운동이나 해라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하는게 자랑이야?" "어디 어른한테..."이런 말을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바로 앞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화가났지만, 무섭기도 하고, 당황해서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금연구역 흡연자의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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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오면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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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욕행위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며, 보건소에 해당 장소에 대한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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