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끼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과 매도인, 매수이 모두 매도인의 대출상환과 등기부상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을 말소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셀프로 등기, 셀프로 취득세 납부를 하지않는다면 법무사 도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등기부관련 업무와 취득세납부 업무도 하기때문에 법무사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근저당권말소를 마치면 법무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꼭 등기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